캐나다 비자 정보
작성자
dongwon
작성일
2018-12-04 05:42
조회
4173
캐나다 비자 정보.
연수 준비 중 학교 결정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것이 비자 문제인 만큼 그냥 지나쳤다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아주 신중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수/유학 기간, 지역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2002년 6월28일 개정된 비자법의 시효로 6개월 이상 학업을 계획하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자로 캐나다 도착 후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거나 계획했던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만큼 아무쪼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준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여의치 못할 경우 현지에서 연장 문제와 현지 발급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보다 유학 및 연수 목적과 기간에 상응하는 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1.관광비자 (Visitor)
6개월 미만의 학업이나 캐나다로의 단기 관광을 희망하는 분들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2002년 6월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자 법으로 6개월 이하의 영어연수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과정이라도 총 이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광비자 (무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은 한국에서는 별도의 수속 없이 여권만을 소지하고 출국 가능하며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 시 여권에 도장을 부여받거나 개별 비자용지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입국심사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관의 권한으로 기간이 부여됩니다.
가끔 어처구니없는 인터뷰 실수로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희망하는 기간만큼의 체류허가 기간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정보입수와 간단한 인터뷰 준비로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가 가능하며 이후 만기 6-8주 전 비자 연장을 통하여 최대 약 1년 정도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비자 용지를 소지하고 캐나다로 입국하게 되며 구체적인 학업허가 체류기간은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 입국심사 시에 받게 되는데 학교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학업허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지 도착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새로운 입학허가서, 여권복사본, 비자 신청비 C$ 125, 영문잔고 증명서, 최근 6개월 간 동안 성적/출석 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연장준비는 비자 만기 전 약 2달 전 정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캐나다내의 각 김옥란유학원에서 비자 연장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학생비자의 일반적인 발급조건은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목적의 당위성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위성 충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문제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는 일단 학생이 신청한 기간동안 현지에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개인 신상문제는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납득될 수 있어 야 하는데 최종학력, 졸업연도, 개인적인 직업 경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자의 개인신상과 재정상태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더 일찍 나오는 경우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한글 원본인경우는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경우1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
1. 여권(각지역 구청/시청에서 발급- 신청 후 약 1주일 소요)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진 2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인지대 45,000원
-국외여행 허가서(남자에 한해 병역미필인 경우)
2. 비자 신청비 납부 영수증(112,500원)
-수취인 캐나다 대사관으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
-수취인: 예금주: 캐나다 대사관/ HSBC은행/ 계좌번호:002-709806-296
3. 신체검사 확인서
-지정병원에 전화로 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검사/ 신체검사 후 확인서 발급까지 약 1주일 소요
-준비물 : 여권, 여권사진 4매, 신체검사 및 검사결과 발송비용 155,000원
-지정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Tel. 02-2210-3511)
서울 의과학 연구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Tel. 02-723-7701)
서울 연대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Tel. 02-361-6542)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서울 강남구 도곡동 (Tel. 02-3497-2804)
서울 삼성 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Tel.02-3410-0227)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Tel. 051-580-1313)
4. 비자 신청서 (김옥란유학원에 비치)
5. 여권사진 1장
6. 입학허가서
7. 영문 재학(or 졸업) 증명서 / 직장인일 경우재직증명서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9. 택배 신청서 (김옥란유학원에 비치)
■ 경우2 (만 28세 이상 신청자 필요 추가서류)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호적등본
2. 최종학교 영문 졸업(or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3. 학교졸업 후 재직했던 모든 직장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or 사업자 등록증)
4. 영문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학교졸업 이후부터 현재 년도까지)
5. 국민연금 가입 이력 요약(국민연금 관리 공단 발급)
6. 유학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한 영문 유학 계획서
■경우3 (만 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 필요 추가서류)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호적등본
2. 공증된 후견인 동의서(후견인이 작성 및 공증), 후견인의 여권 복사본(or 영주권 or 시민권 복사본)
3. 공증된 후견인 지정서(부모님 작성 및 공증)
4.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or 사업자 등록증),
5. 부모님의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6. 부모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연수 준비 중 학교 결정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것이 비자 문제인 만큼 그냥 지나쳤다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아주 신중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수/유학 기간, 지역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2002년 6월28일 개정된 비자법의 시효로 6개월 이상 학업을 계획하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자로 캐나다 도착 후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거나 계획했던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조기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만큼 아무쪼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준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여의치 못할 경우 현지에서 연장 문제와 현지 발급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보다 유학 및 연수 목적과 기간에 상응하는 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1.관광비자 (Visitor)
6개월 미만의 학업이나 캐나다로의 단기 관광을 희망하는 분들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2002년 6월2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자 법으로 6개월 이하의 영어연수과정 뿐만 아니라 전문과정이라도 총 이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광비자 (무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은 한국에서는 별도의 수속 없이 여권만을 소지하고 출국 가능하며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 시 여권에 도장을 부여받거나 개별 비자용지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며 입국심사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관의 권한으로 기간이 부여됩니다.
가끔 어처구니없는 인터뷰 실수로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희망하는 기간만큼의 체류허가 기간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정보입수와 간단한 인터뷰 준비로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가 가능하며 이후 만기 6-8주 전 비자 연장을 통하여 최대 약 1년 정도까지 머무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학생비자 (Study permit)
학생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비자 용지를 소지하고 캐나다로 입국하게 되며 구체적인 학업허가 체류기간은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현지 입국심사 시에 받게 되는데 학교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학업허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지 도착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 새로운 입학허가서, 여권복사본, 비자 신청비 C$ 125, 영문잔고 증명서, 최근 6개월 간 동안 성적/출석 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연장준비는 비자 만기 전 약 2달 전 정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캐나다내의 각 김옥란유학원에서 비자 연장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학생비자의 일반적인 발급조건은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는 목적의 당위성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위성 충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문제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는 일단 학생이 신청한 기간동안 현지에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개인 신상문제는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납득될 수 있어 야 하는데 최종학력, 졸업연도, 개인적인 직업 경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자의 개인신상과 재정상태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더 일찍 나오는 경우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한글 원본인경우는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경우1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
1. 여권(각지역 구청/시청에서 발급- 신청 후 약 1주일 소요)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진 2매 (최근 6개월 내 촬영)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인지대 45,000원
-국외여행 허가서(남자에 한해 병역미필인 경우)
2. 비자 신청비 납부 영수증(112,500원)
-수취인 캐나다 대사관으로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
-수취인: 예금주: 캐나다 대사관/ HSBC은행/ 계좌번호:002-709806-296
3. 신체검사 확인서
-지정병원에 전화로 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검사/ 신체검사 후 확인서 발급까지 약 1주일 소요
-준비물 : 여권, 여권사진 4매, 신체검사 및 검사결과 발송비용 155,000원
-지정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Tel. 02-2210-3511)
서울 의과학 연구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Tel. 02-723-7701)
서울 연대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Tel. 02-361-6542)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 서울 강남구 도곡동 (Tel. 02-3497-2804)
서울 삼성 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Tel.02-3410-0227)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Tel. 051-580-1313)
4. 비자 신청서 (김옥란유학원에 비치)
5. 여권사진 1장
6. 입학허가서
7. 영문 재학(or 졸업) 증명서 / 직장인일 경우재직증명서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9. 택배 신청서 (김옥란유학원에 비치)
■ 경우2 (만 28세 이상 신청자 필요 추가서류)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호적등본
2. 최종학교 영문 졸업(or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3. 학교졸업 후 재직했던 모든 직장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or 사업자 등록증)
4. 영문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학교졸업 이후부터 현재 년도까지)
5. 국민연금 가입 이력 요약(국민연금 관리 공단 발급)
6. 유학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한 영문 유학 계획서
■경우3 (만 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 필요 추가서류)
만 18세 이상 - 27세 이하 신청자 필요서류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호적등본
2. 공증된 후견인 동의서(후견인이 작성 및 공증), 후견인의 여권 복사본(or 영주권 or 시민권 복사본)
3. 공증된 후견인 지정서(부모님 작성 및 공증)
4.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or 사업자 등록증),
5. 부모님의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6. 부모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